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5만원부터, 과태료 줄이고 다투는 법
배설물 안 치우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가 정한 금액이에요. 법정 상한은 50만원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이 별표를 따릅니다. 횟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록을 기준으로 셉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였을 수 있어요. 봉투가 딱 떨어진 날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금액표는 하나입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부과 금액 | 1차 대비 |
|---|---|---|
| 1차 | 5만원 | 기준 |
| 2차 | 7만원 | 1.4배 |
| 3차 이상 | 10만원 | 2배 |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함께 걸리는 위반입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은 1차 20만원부터 시작해요. 같은 날 두 가지가 겹치면 합계 25만원, 배설물 단독의 5배가 됩니다. 반려견 목줄 과태료
그렇다면 이 의무는 정확히 누구에게 있을까요?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배설물 수거 의무 대상,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인가요?
맞아요. 의무는 등록대상동물을 데리고 외출한 ’소유자등’에게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예요. 소유자뿐 아니라 산책을 대신 맡은 가족이나 펫시터도 소유자등에 포함됩니다.
대변과 소변은 기준이 달라요
동물보호법령은 배설물에 대해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합니다.
- 대변: 장소와 관계없이 즉시 수거
- 소변: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실내 공용공간, 평상·벤치·의자 위만 수거 의무
- 가로수 아래 소변: 법정 의무 밖이지만, 물로 한 번 헹궈 두면 이웃과 부딪칠 일이 줄어요
반려묘 보호자는요?
법정 등록대상동물은 개로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고양이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와 절차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봉투만 챙기면 충분할까요?
수거 봉투 지참 기준, 몇 장이면 충분할까요?
법령이 요구하는 건 봉투 소지가 아니라 ’즉시 수거’라는 결과예요. 봉투를 깜빡했다는 사정은 과태료를 피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법이 아니라 우리 아이 배변 패턴에 맞춰 정해야 해요.
산책 가방 기본 구성
| 준비물 | 권장 기준 | 이유 |
|---|---|---|
| 배변봉투 | 평소 1회 배변 횟수 + 1장 | 봉투 찢어짐, 추가 배변 대비 |
| 물티슈 또는 휴지 | 2-3장 | 남은 자국 정리 |
| 세척용 물병 | 300-500ml 1병 | 공용공간·벤치 소변 처리 |
| 밀폐 파우치 | 1개 | 수거함이 없을 때 보관 |
설사하는 날은 봉투만으로 깨끗이 치우기 어려워요. 이럴 땐 물로 남은 자국을 헹궈 주세요. 설사가 하루 넘게 이어진다면 동물병원 진료를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반려견 설사 원인
봉투는 챙겼는데 공원에선 왜 또 지적을 받을까요? 공원엔 규칙이 한 겹 더 있습니다.
공원 산책 시 준수사항은 법 말고도 있나요?
있어요. 공원에서는 동물보호법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원 관리 규정과 현장 안내가 함께 적용됩니다. 출입 제한 구역, 잔디밭 진입, 반려견 놀이터 이용 수칙은 공원마다 달라요. 입구 안내판부터 보는 습관이 가장 확실해요.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것
-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2022년 2월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기준
- 인식표 부착: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 표시
- 대변 즉시 수거: 수거함이 없다면 집까지 가져가기
공원마다 다른 것
- 반려견 동반 가능 구역과 시간대
- 반려견 놀이터 이용 조건
- 배설물 수거함 설치 위치
여기까지가 예방이에요. 이미 적발됐다면, 지금부터가 실전입니다.
적발되면 고지서는 어떤 순서로 나오나요?
적발이나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구가 먼저 사전통지를 보내요. 이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돼요. 1차 5만원이라면 4만원이 됩니다.
단계 1: 사전통지 내용 확인
위반 일시, 장소, 근거 조항을 하나씩 보세요. 날짜나 장소가 틀렸다면 이 단계에서 바로 짚어야 해요.
단계 2: 의견제출 또는 자진 납부
사실관계가 다르면 의견제출서를 냅니다. 사실이 맞다면 기한 안에 납부해 감경받는 편이 손해가 적어요.
단계 3: 정식 부과 통지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면 부과 통지가 나옵니다. 이의제기 기한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돼요.
절차의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2008년 6월 시행된 과태료 일반법이라, 행정 과태료 대부분이 같은 틀을 따라요.
그렇다면 다툴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적발 시 이의제기 절차, 언제 다투는 게 맞을까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어요. 접수되는 순간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행정청은 14일 이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는 재판으로 결정돼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선택
사례 A. 우리 아이가 아닌데 지목됐을 때 이의제기를 검토할 상황이에요. 해당 시각의 산책 앱 기록, 위치 기록, 결제 내역 같은 자료가 쓸모 있습니다.
사례 B. 치우는 중이었는데 그 전에 촬영됐을 때 정식 이의제기 전에 의견제출 단계에서 먼저 소명하세요. 수거 직후 사진이나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이 도움이 돼요.
사례 C. 실제로 놓쳤을 때 자진 납부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재판으로 넘어가면 감경 기회가 사라져요. 금액도 법정 상한 50만원 안에서 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이웃 반려견 배설물이 계속 방치된다면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어요. 위반 일시와 장소, 사진 자료를 함께 남기면 담당 부서가 사실을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공동주택이라면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먼저 요청해 보세요.
과태료 기준을 다루는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예요. 제도 개정 소식은 이곳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산책 전 30초, 무엇부터 확인할까요?
현관을 나서기 전 네 가지만 보세요. 위 금액표에 오를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 배변봉투: 평소 배변 횟수 + 1장
- 물병: 엘리베이터·계단 소변 대비
- 목줄·가슴줄: 2m 이내로 짧게
- 인식표: 연락처가 최신인지
이사나 연락처 변경이 있었다면 동물등록 정보도 함께 고쳐 두세요. 변경 신고를 놓치면 별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 변경신고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동물보호법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과 절차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시·군·구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반려견 소변도 무조건 치워야 하나요?
아니요, 소변은 장소에 따라 달라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실내 공용공간과 평상·벤치·의자 위의 소변만 수거 의무가 있습니다. 그 밖의 장소라도 물로 헹궈 두면 이웃 민원을 줄일 수 있어요.
Q봉투가 없어서 못 치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어요. 법령이 요구하는 건 봉투 소지가 아니라 즉시 수거라는 결과입니다. 봉투를 깜빡했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니 산책 가방에 여분을 넣어 두세요.
Q과태료를 기한 안에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더해지며 최대 60개월까지 쌓일 수 있어요. 체납이 이어지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됩니다.
Q이의제기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법은 서면 이의제기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요. 우편이나 방문 제출이 기본이며, 전자 접수 가능 여부는 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기한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입니다.
Q2차, 3차 위반은 언제까지 누적되나요?
가중 금액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돼요.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 기준인 5만원부터 계산됩니다.
Q고양이 배설물도 같은 과태료 대상인가요?
이 조항은 등록대상동물, 즉 개에게 적용돼요. 고양이는 법정 등록대상동물이 아니어서 직접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공원 등 시설별 이용 규정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출처 및 인용
- [1]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최근 1년 기준 가중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 [2]
소변은 공동주택 실내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해 즉시 수거
출처: 동물보호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 [3]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 유지
출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규칙
- [4]
과태료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이의제기, 이의제기 시 처분 효력 상실, 14일 이내 법원 통보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최대 20% 감경, 체납 시 3% 가산금과 매월 1.2% 중가산금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6]
등록대상동물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등록 안내, https://www.anim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