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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수술 동의서, 서명하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13분 읽기

서명란부터 눈에 들어오죠.

수술 당일 접수대에서 동의서를 받으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미 처치실에 들어갔고, 종이엔 글자가 빼곡합니다. 그런데 이 한 장이 수술 뒤 설명과 비용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다행히 서명 전에 볼 곳은 생각보다 적어요.

어떤 수술부터 동의서가 법적으로 필요한가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 그리고 전신마취 수혈이 대상입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는 이를 ’수술등중대진료’로 묶었습니다. 수의사는 진료 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죠. 이 수술 전 설명 의무는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수의사법 제13조의2 제1항은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등”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수의사법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수의사법 시행규칙은 수술등중대진료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대한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정합니다.

암컷 중성화, 슬개골 탈구 교정, 이물 제거 개복술이 대표적인 예예요. 반면 국소마취로 끝나는 피부 봉합은 법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자체 동의서를 받는 병원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응급이면 순서가 바뀝니다

설명하느라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예외입니다. 이때는 수술 후 지체 없이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돼요. 서류 때문에 응급 처치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응답자는 28.2%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호자가 언젠가 이 서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종이 위에는 정확히 무엇이 적혀 있어야 할까요?

동의서 기재 항목 4칸, 하나라도 비면 서명을 멈추세요

법이 정한 동의서 기재 항목은 4가지입니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방법·내용, 예상되는 후유증·부작용, 수술 전후 보호자 준수사항이에요. 여기에 보호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더해져야 서식이 완성됩니다.

법정 항목동의서에서 확인할 문장자주 비는 부분
1. 진단명슬개골 탈구 3기처럼 구체적인가“다리 수술”처럼 뭉뚱그린 표현
2. 필요성·방법·내용왜 지금인지, 어떤 술식인지보존 치료 같은 대안 설명
3. 후유증·부작용마취·출혈·감염·재수술 가능성“드물게 위험할 수 있음” 한 줄
4. 보호자 준수사항금식 시간, 퇴원 후 투약·넥카라재진 날짜와 연락처

4개 중 하나만 빠져도 법이 요구한 설명을 다 들은 게 아닙니다. 빈칸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채워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술 직전이라 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요청은 보호자의 정당한 몫입니다.

실제로 가장 짧게 쓰이는 칸은 3번입니다. 문제는 그 칸이 마취를 다룬다는 점이죠.

마취 위험 고지, ‘원래 위험해요’ 한마디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취 위험 고지는 법정 항목 3번(후유증·부작용)에 속해요. 우리 아이의 나이, 체중, 기저질환에 따라 위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개별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위험도를 등급으로 물어보세요

수의 마취 현장에서도 미국마취과학회(ASA) 신체등급 분류를 응용합니다. 상태를 1-5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에요. 1등급은 건강한 개체이고, 숫자가 커질수록 위험이 올라갑니다. “우리 아이는 몇 등급인가요?” 이 질문 하나로 설명의 깊이가 달라지죠.

마취 전 검사 결과도 받아 두세요

보통 혈액검사로 간·신장 수치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흉부 엑스선이나 심장 검사가 더해져요. 노령견·노령묘라면 검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벗어났다면 그 의미를 동의서 여백에 적어 달라고 하세요. 검사 결과 자료는 나중에 경과를 비교할 근거가 됩니다. 노령견 마취 전 검사

위험만큼 보호자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퇴원할 때 받는 영수증이에요.

수술 비용이 늘어날 때, 미리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습니다. 수술등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을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해요. 이 추가 비용 안내 의무는 2023년 1월 5일부터 적용됐습니다. 응급으로 지체할 수 없을 때만 수술 뒤 고지가 허용됩니다.

같은 시기 진료비 게시 의무도 시작됐습니다. 수의사 2명 이상 동물병원이 먼저였어요. 2024년 1월 5일부터는 수의사 1명인 병원까지 넓어졌습니다. 진찰료, 입원비, 주요 백신 접종비처럼 자주 쓰는 항목이 게시 대상이에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서명 전에 비용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1. 예상 비용의 최소-최대 범위는 얼마인가요?
  2. 입원비·약값·재진료가 그 범위에 들어가나요?
  3. 추가 처치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연락하나요?

마지막 질문의 답은 꼭 동의서에 적어 두세요. 수술 중 연락이 닿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했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도 미리 요청해 두세요.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서류입니다. 펫보험 청구 서류

이제 서명 직전의 10분이 남았습니다.

서명 직전 10분, 수의사에게 무엇을 물어야 할까요?

다섯 가지면 됩니다. 진단 근거, 다른 선택지, 마취 등급, 비용 상한, 퇴원 후 관리예요. 법 조문의 주어가 ’수의사’인 만큼 설명은 담당 수의사에게 직접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확인 목적
이 진단은 어떤 검사로 내렸나요?진단명의 근거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보존 치료와 비교
마취 등급과 주된 위험은 무엇인가요?위험도 개별화
비용이 범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추가 비용 기준
퇴원 후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준수사항 구체화

설명이 빠르게 지나갔다면 다시 물어도 괜찮아요.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기보다 1분 늦어지는 편이 낫습니다. 답을 들은 내용은 짧게라도 메모로 남기세요.

서명을 마쳤다면 마지막 단계는 보관입니다. 많은 보호자가 여기서 손을 놓아요.

동의서는 얼마나 보관되고, 분쟁 땐 어디로 가나요?

병원의 동의서 보관 기간은 동의일부터 1년입니다. 진료부 보존 기간도 수의사법상 1년이에요. 기간이 짧으니 서명 당일 사본이나 사진을 받아 보호자가 직접 보관하세요.

1년이 지난 뒤 합병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렵습니다.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퇴원 안내문도 함께 모아 두세요.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나 비용으로 다툼이 생겼다면

  1. 병원에 진료 경과와 비용 내역을 다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3. 그다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검토합니다.

수의사 단체 차원의 안내는 대한수의사회에서 참고할 수 있어요.

동의서 한 장은 수술의 끝이 아니라 기록의 시작입니다. 오늘 받은 사본이 회복 기간 내내 판단 기준이 돼 줄 거예요. 다만 응급 상황이라면 서류보다 우리 아이가 먼저입니다. 법도 그 순서를 인정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동의서는 수의사의 설명을 들었다는 기록입니다. 과실까지 면제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려워요. 구체적인 책임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니 분쟁이 생기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법률 상담을 이용하세요.

Q

보호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 대신 서명해도 되나요?

수의사법은 설명과 동의의 상대를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정합니다. 우리 아이를 데려와 실제로 돌보는 가족이라면 설명을 듣고 서명할 수 있어요. 다만 비용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Q

동의서 사본은 어떻게 받아 두면 되나요?

서명 직후 그 자리에서 사본이나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합니다. 병원마다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정중하게 물어보세요. 병원 측 보존 기간이 1년이라 보호자 보관본이 나중에 유일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신마취 스케일링도 수술 동의서 대상인가요?

법정 수술등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과 수혈입니다. 스케일링은 이 범위에 들지 않아요. 그래도 전신마취 위험은 같으니 병원이 자체 동의서를 준다면 마취 위험 설명을 똑같이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 전에 진단명, 필요성·방법·내용, 후유증·부작용,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수의사법 제1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9D%98%EC%82%AC%EB%B2%95

  2. [2]

    수술등중대진료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출처: 수의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C%9D%98%EC%82%AC%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

  3. [3]

    수술 전 설명·동의 의무 2022년 7월 5일 시행, 예상 진료비 고지·진료비 게시 2023년 1월 5일 시행, 1인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 확대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4. [4]

    2023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양육 응답자 비율 28.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https://www.mafra.go.kr

  5. [5]

    동물병원 이용 관련 소비자 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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