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 원료 열처리, 몇 도에서 몇 분이면 안전할까요?
숫자 하나로 끝나는 기준이 아니에요.
사료 봉투 뒷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몇 도에서 몇 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생식이나 동결건조 제품을 고를 때 여기서 막히는 보호자가 많아요. 2023년 고양이 사료 조류인플루엔자 사건 뒤로는 더 그렇습니다.
사료 원료 열처리 기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모든 사료의 온도를 한 법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국내 제조는 사료관리법 체계를 따릅니다. 수입 원료와 완제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조건을 통과해야 해요. 수출 제품은 상대국과의 협상으로 기준이 정해집니다.
세 갈래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주요 근거 | 담당 기관 | 가열 조건이 정해지는 방식 |
|---|---|---|---|
| 국내 제조 | 사료관리법 | 농림축산식품부 | 제조업 등록·성분 등록, 품질·안전 기준 |
| 수입 | 가축전염병 예방법(검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 |
| 수출 | 양국 검역협상 |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 | 상대국과 합의한 가열 조건 |
펫푸드도 법적으로는 ’사료’입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동물성 원료에만 관문이 여러 겹일까요?
동물성 원료 질병 전파 방지, 왜 열처리가 첫 관문일까?
동물성 원료는 가축 질병을 국경 너머로 옮기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고기·뼈·내장에 남은 병원체는 가열하지 않으면 사료를 타고 이동해요. 열처리는 이 경로를 끊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사료가 매개가 된 굵직한 사례는 셋입니다.
- 소해면상뇌증(BSE): 감염 소의 육골분이 사료로 재순환되며 번졌습니다. 국내 사료관리법은 반추동물에 반추동물 유래 육골분 급여를 금지해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뒤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가 금지됐습니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023년 7월 서울 고양이 보호시설 집단 감염 때 생식 사료에서 H5N1 항원이 나왔어요.
세 사례 모두 원료 단계 관리가 무너진 지점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국제 교역 기준에서 동물성 제품 처리 조건을 따로 다루는 이유예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충분한 가열’의 기준이 원료마다 놀랄 만큼 다르거든요.
같은 70℃인데 왜 3.6초와 30분으로 갈릴까?
원료별 위험 병원체가 달라 필요한 가열 시간도 달라집니다. 2026년 7월 타결된 한국·캐나다 펫푸드 검역협상이 좋은 예입니다. 가금육 성분은 중심온도 70℃에서 3.6초, 소고기 성분은 70℃에서 30분 이상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7월 캐나다 펫푸드 검역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가금육 성분은 중심부 온도 70℃ 이상에서 3.6초 이상, 우육 성분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하도록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30분은 1,800초입니다. 3.6초와 비교하면 약 500배 차이죠. 협상도 2019년 9월 개시부터 약 7년이 걸렸습니다. 원료별 위험도를 하나씩 따졌다는 뜻이에요.
유럽연합 규정 142/2011과 나란히 놓으면 감이 옵니다.
| 기준 | 대상 | 조건 |
|---|---|---|
| 한·캐나다 수출 조건 | 가금육 성분 | 중심 70℃ 이상, 3.6초 이상 |
| 한·캐나다 수출 조건 | 우육 성분 | 70℃ 이상, 30분 이상 |
| EU 가공법 1 | 포유류 가공 동물성 단백질 | 133℃·3bar·20분, 입자 50mm 이하 |
| EU 펫푸드 기준 | 통조림 펫푸드 | F0 값 3 이상 |
| EU 펫푸드 기준 | 통조림 외 가공 펫푸드 | 전체 90℃ 이상 |
표에서 눈여겨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통조림에만 붙는 ’F0’라는 값이에요.
멸균 처리 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멸균 수준이 요구되는 대표 대상은 통조림·레토르트 습식 사료입니다. 밀봉 후 가열해 상온에서 유통하니 미생물이 남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건사료나 생식은 멸균이 아니라 가열·살균 또는 별도 위생 관리의 영역입니다.
먼저 두 단어부터 구분해야 해요.
- 살균: 해로운 미생물을 기준 이하로 줄이는 처리
- 멸균: 증식 가능한 미생물을 사실상 모두 없애는 처리
F0 3은 121.1℃에서 3분 가열한 것과 같은 효과를 뜻합니다. 유럽연합은 이 값을 통조림 펫푸드의 최저선으로 둡니다.
유럽연합 규정 142/2011 부속서 XIII은 통조림 펫푸드가 “최소 F0 값 3 이상의 열처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수입 펫푸드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동물성 원료가 들어가면 검역 대상이 돼요.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이 요구하는 가열 조건을 충족해야 통관됩니다.
결국 멸균 의무는 단일 목록이 아닙니다. 원료·제품 형태·수출국 세 가지 조합으로 정해져요.
그럼 그 조건을 지켰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열처리 인증 서류, 보호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수입 제품은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검역증명서에 가열 조건이 적힙니다. 이 서류는 통관 단계에서 검역본부가 확인해요. 보호자가 직접 보기는 어렵지만, 라벨과 업체 문의로 간접 확인은 가능합니다.
단계 1: 라벨에서 제조·수입업체 찾기
사료 표시사항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름과 연락처부터 적어 두세요.
단계 2: 원료 형태 표현 확인하기
‘생육’, ‘동결건조’, ‘화식’ 같은 단어가 있는지 보세요. 가열이 없거나 약한 제품일수록 다음 단계의 무게가 커집니다.
단계 3: 가열 조건을 숫자로 묻기
“중심온도 몇 ℃에서 몇 분인가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수입품이라면 “검역증명서상 가열 조건”을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단계 4: 회수·공표 이력 검색하기
2023년 12월 28일 시행된 개정 사료관리법이 위해 사료 업체 공표 근거를 마련했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식품부 누리집 공지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라벨의 성분 등록 번호와 원료 순서를 읽는 법도 함께 알아 두면 좋아요. 사료 라벨 읽는 법
서류 이야기가 딱딱했다면, 실제 사건은 훨씬 구체적입니다.
미인증 원료 적발 사례, 무엇이 무너졌나?
2023년 국내 사례에서 무너진 건 원료 출처가 아니라 공정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생식 사료 업체가 멸균·살균 공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사료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부 발표를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 공정 미이행 기간: 2023년 5월 25일-8월 1일 (약 10주)
- 유통 규모: 구매자 212명, 약 3,200개
- 조치: 제조·판매 중단, 회수·폐기 명령(경기도)
대한수의사회는 사건 직후 반려동물 사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시행된 개정법은 과징금 상한을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10배 올렸어요.
해외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냉동 생식 고양이 사료를 먹은 고양이가 H5N1으로 폐사해 제품이 회수됐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5년 1월 생식 펫푸드 제조사에 H5N1 위해를 안전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려묘에게 나타나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도 미리 알아 두세요. 고양이 조류인플루엔자 증상
기준이 있어도 공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정 유형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열처리 방식별 장단점, 한눈에 비교하면?
가열이 강할수록 병원체 위험은 줄고, 열에 약한 영양소 손실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열처리 뒤 비타민 등을 보충하는 제조 방식이 흔해요. 아래 표는 특정 제품이 아닌 공정 유형 비교입니다.
| 공정 유형 | 가열 수준 | 장점 | 확인할 점 |
|---|---|---|---|
| 레토르트·통조림 | 멸균(F0 기준) | 상온 장기 보관 | 개봉 후 냉장, 빠른 급여 |
| 압출 건사료 | 고온·고압 가열 | 보관 편리 | 가열 뒤 코팅 단계 재오염 관리 |
| 화식·저온 조리 | 중심온도 기준 가열 | 원료 형태 유지 | 온도·시간 공개 여부 |
| 동결건조 | 가열 공정 아님 | 가볍고 보관 쉬움 | 원료 단계 가열 여부 |
| 냉동 생식 | 가열 없음 | 원료 그대로 | 원료 검사·위생 관리 이력 |
동결건조는 수분을 빼는 공정입니다. 가열이 아니에요. 생식처럼 원료 자체의 안전 관리가 관건입니다.
생식 급여 중 우리 아이에게 고열, 호흡 곤란, 떨림 같은 신경 증상이 보이나요? 먹던 사료 포장을 챙겨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세요. 자가 판단으로 지켜볼 상황이 아닙니다.
회수 대상 사료를 이미 급여했다면 대처 순서도 확인해 두세요. 반려동물 사료 회수 대처
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럽연합 법령(EUR-Lex)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건강 상태에 맞는 급여 방식은 담당 수의사와 상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건사료도 멸균된 제품인가요?
압출 건사료는 고온·고압으로 가열하지만 통조림 같은 멸균 제품은 아닙니다. 수분이 낮아 미생물 증식이 억제되는 구조예요. 개봉 후에는 습기와 고온을 피해 밀봉 보관하세요.
Q생식 사료에는 열처리 기준이 없나요?
생식은 가열 공정 자체가 없어 온도·시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원료 위생과 제조 공정 관리가 안전을 좌우해요. 2023년 사례처럼 공정이 지켜졌는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Q수입 펫푸드의 열처리 증명 서류는 누가 확인하나요?
통관 단계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출국 정부 발급 검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보호자가 원본을 열람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입업체에 검역증명서상 가열 조건을 문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에요.
Q집에서 고기를 익혀 줄 때 몇 도면 되나요?
가정 조리에 적용되는 사료 법정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한·캐나다 수출 조건은 중심온도 70℃를 기준으로 원료별 시간을 정했어요. 조리용 온도계로 중심부를 재고, 익힌 뼈와 양념은 빼 주세요.
출처 및 인용
- [1]
한·캐나다 펫푸드 검역협상 타결로 가금육 성분은 중심온도 70℃ 이상 3.6초 이상, 우육 성분은 70℃ 이상 30분 이상 가열처리 기준 합의 (2026년 7월, 2019년 9월 협상 개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https://www.mafra.go.kr
- [2]
2023년 김포 소재 생식 사료 업체가 5월 25일-8월 1일 멸균·살균 공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제품을 212명이 약 3,200개 구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양이 고병원성 AI 역학조사 발표(2023년 8월), https://www.mafra.go.kr
- [3]
개정 사료관리법 2023년 12월 28일 시행, 위해 사료 업체 공표 근거 마련 및 과징금 상한 1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사료관리법
- [4]
동물성 원료가 포함된 수입 사료는 수출국별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 대상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
- [5]
EU 가공법 1은 133℃·3bar·20분, 통조림 펫푸드는 F0 값 3 이상, 통조림 외 가공 펫푸드는 전체 90℃ 이상 열처리 요구
출처: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42/2011, https://eur-lex.europa.eu/eli/reg/2011/142/oj
- [6]
대한수의사회는 2023년 고양이 사료 AI 검출 이후 반려동물 사료 관리체계 정비를 촉구
출처: 대한수의사회, https://www.kvma.or.kr
- [7]
FDA는 2025년 1월 생식 펫푸드 제조사에 H5N1 위해를 식품안전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
출처: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ttps://www.fda.gov/animal-veterin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