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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설물 안 치우면 과태료 얼마일까? 차수별 금액과 신고법

13분 읽기

봉투를 깜빡한 날, 꼭 그런 날이죠.

우리 아이가 잔디밭에 자리를 잡는 순간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주변 시선은 따갑고, 과태료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요. 반대로 아파트 계단에 남은 흔적 때문에 어디에 알려야 할지 고민하는 보호자도 있습니다. 두 상황 모두 답은 법 조문 안에 있어요.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부과 금액, 차수마다 얼마씩 오르나요?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금액이에요. 법률이 정한 상한은 50만원이지만 실제 부과는 이 기준표를 따릅니다.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횟수로 셉니다.

다른 산책 의무 위반과 나란히 놓으면 무게가 보입니다.

위반 항목1차2차3차 이상
배설물 미수거5만원7만원1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20만원30만원50만원

배설물 과태료는 1차 기준으로 목줄 위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는 분이 많아요. 하지만 2차에서 1.4배, 3차부터는 처음의 2배로 뜁니다. 동물보호법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고, 현장 단속과 부과는 관할 지자체가 맡습니다.

금액은 정리됐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무엇을, 어디까지 치워야 하느냐입니다. 반려견 목줄 과태료

소변까지 치워야 하나요? 장소가 기준을 가릅니다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수거 대상입니다. 소변은 다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 그리고 평상·의자처럼 사람이 앉거나 눕는 기구 위의 것만 수거 의무가 있어요. 길가 전봇대나 화단의 소변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동물보호법은 외출 중 배설물이 생기면 즉시 수거하도록 하면서, “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고 범위를 정했습니다.

소변 처리 기준, 현장에서는 이렇게

반려묘와 다른 동물도 해당될까?

이 조항은 ’등록대상동물’에 적용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여기에 들어가요. 우리 아이의 등록 상태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공원에서는 종류를 가리지 않는 별도 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 파트에서 이어집니다.

배변봉투 소지 의무, 법에 정말 적혀 있을까?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봉투 미소지’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즉시 수거’라는 결과예요. 그런데 도구 없이 즉시 수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봉투가 없으면 위반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산책 가방은 ’즉시 수거’를 기준으로 꾸리면 됩니다.

준비물권장 수량쓰임
배변봉투2-3장설사, 여러 번 배변 대비
물병300-500ml 1개소변 희석, 잔여물 정리
물티슈1팩엘리베이터·계단 소변 닦기
밀폐 파우치1개쓰레기통 없는 구간 보관

수거 순서는 단순합니다.

  1. 봉투를 장갑처럼 손에 씌웁니다.
  2. 배설물을 한 번에 감싸 쥐고 봉투를 뒤집어 묶습니다.
  3. 바닥에 남은 잔여물은 물티슈로 닦습니다.
  4. 공원 쓰레기통 사용 가능 여부는 관리사무소 안내를 따르고, 아니면 집으로 가져옵니다.

치워야 하는 이유가 과태료만은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개회충 알이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흙으로 퍼지고, 사람이 이를 삼키면 톡소카라증에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놀이터 모래나 잔디에서 노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노출되는 이유예요. 도구를 챙겼다면, 이제 반대편 이야기입니다. 치우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는요? 반려견 산책 준비물

공원 산책 신고 방법: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

신고처는 관할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 또는 국민신문고입니다. 공원 안이라면 관리사무소에도 알릴 수 있어요. 일시와 장소, 위반 장면이 담긴 자료가 있어야 처리가 빨라집니다.

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적용됩니다. 이 법 제49조는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해요. 개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동물보호법과 다릅니다. 소변은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합니다.

신고 절차 4단계

  1. 현장에서 직접 다투지 말고 거리를 둡니다.
  2. 일시·장소를 메모하고, 가능하면 위반 장면을 촬영합니다.
  3. 공원은 관리사무소, 그 밖은 시·군·구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합니다.
  4. 같은 장소에서 반복된다면 안내문 설치와 순찰을 함께 요청합니다.

촬영 자료를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건 피하세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료는 기관에만 제출하는 게 안전해요.

미수거 적발 사례, 왜 신고해도 과태료가 안 나올까?

과태료는 ‘누가’ 위반했는지 특정돼야 부과됩니다. 바닥에 남은 변 사진만으로는 보호자를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부과는 현장 적발이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 이뤄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판단은 관할 지자체가 합니다.

상황위반자 특정부과 가능성
단속 중 현장 적발현장 신원 확인높음
엘리베이터 CCTV에 보호자와 반려견이 찍힘관리사무소 확인 필요지자체 판단
길에 남은 변 사진만 있음사실상 불가낮음

두 번째 경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CCTV 영상은 개인정보라서 관리사무소가 마음대로 넘겨주기 어렵거든요. 신고할 때 영상이 있다는 사실과 촬영 시각을 알려 두면 기관이 절차에 맞게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줄이거나 다툴 수 있나요?

사전 통지의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됩니다. 1차 5만원이라면 4만원으로 줄어요.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감경도, 이의제기도 어려워집니다. 통지서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동물등록 과태료

다음 산책부터 무엇을 바꾸면 될까?

봉투 디스펜서를 리드줄 손잡이에 달아 두면 깜빡할 일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물병 하나만 더하면 대변·소변 상황 대부분이 해결돼요. 아파트에 산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집 안 배변을 마치게 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아이와 이웃 모두의 산책길을 지켜 줍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원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2023년 4월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체계를 따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금액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양이 배설물도 안 치우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동물보호법의 배설물 수거 조항은 등록대상동물, 즉 2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적용됩니다. 다만 도시공원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동반한 애완동물 전반의 배설물 방치를 금지합니다. 공원에 함께 나간 반려묘라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계단 소변에 물만 뿌리고 가도 되나요?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소변도 수거 의무가 있는 장소입니다. 물만 부으면 바닥에 번져 흔적이 남기 쉬우니 물티슈로 닦아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닦은 뒤 물로 한 번 헹구면 냄새 민원도 줄일 수 있습니다.

Q

배변봉투 없이 산책하면 그것만으로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부과기준에 봉투 미소지 항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태료는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부과됩니다. 하지만 봉투가 없으면 즉시 수거가 어려워 결국 위반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Q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대변은 장소와 상관없이 즉시 수거 의무가 있어 단지 안 산책로도 해당됩니다. 소변은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벤치·평상 같은 기구 위만 의무 대상입니다. 단지 화단의 소변은 법적 수거 의무가 없지만 물로 희석하면 이웃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차수는 언제 다시 1차로 돌아가나요?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셉니다. 마지막 처분 후 1년 동안 같은 위반이 없다면 다시 1차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처분 기관의 기록을 따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과태료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이상 10만원, 법정 상한 50만원

    출처: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 [2]

    소변 수거 의무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 공용공간과 평상·의자 등 기구 위로 한정

    출처: 동물보호법 등록대상동물 관리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3. [3]

    도시공원에서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버려두는 행위 금지(소변은 의자 위만 해당)

    출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감경, 통지일부터 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및 이의제기 시 부과처분 효력 상실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5]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록 여부 조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6. [6]

    개회충 알은 감염된 동물 배설물을 통해 흙으로 퍼지며 사람이 삼키면 톡소카라증 감염 가능

    출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Toxocariasis, https://www.cdc.gov/toxocari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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