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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속 중금속·곰팡이독소, 기준치 확인하는 4단계

14분 읽기

사료 유해물질,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라벨이 아니라 기준표부터 봅니다. 국내 사료의 유해물질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중금속, 곰팡이독소, 잔류 농약 항목으로 나뉘어 표로 들어가 있어요. 제품 포장에는 이 수치가 적히지 않습니다. 확인 경로는 제조사가 보관하는 시험성적서입니다.

포장 뒷면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답이 없습니다. 원료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등록번호. 표시 의무는 여기까지예요. 유해물질 검사 수치는 애초에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첨가”, “휴먼그레이드” 같은 문구만 비교하다 시간을 버리게 되죠.

봐야 할 서류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검색하면 별표 형태로 나옵니다. 사료 검정과 수입 사료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이에요. 이 두 곳이 이 주제의 1차 자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2차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료 표시사항 읽는 법

중금속 기준치는 숫자보다 단위를 먼저 봅니다

중금속은 납, 카드뮴, 수은, 비소처럼 물질별로 상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단위는 대부분 mg/kg, 흔히 말하는 ppm이에요. 물질 간 상한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서에서 볼 것은 “어느 물질이, 어떤 단위로, 얼마”라는 세 가지입니다.

같은 표에 적힌 0.4와 10은 같은 위험도가 아닙니다. 물질마다 독성 기준이 달라서 상한 자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납 수치가 저 제품보다 낮다”는 비교는 성립해도, “납 수치가 수은 수치보다 높으니 더 위험하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판단이 가장 많이 어긋납니다.

2008년 멜라민 파동 이후에는 멜라민도 사료 관리 항목에 별도로 들어왔습니다. 원료 단가를 낮추려 단백질 수치를 조작한 사례가 나오면서 생긴 기준이에요. 이런 항목은 사고가 터진 뒤 추가되는 구조라서, 고시 개정 이력이 곧 사고 이력이기도 합니다.

사료관리법은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료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을 금지한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시는 개정되고, 수치는 그때마다 바뀌니까요. 성적서를 받았을 때 현행 고시 별표를 옆에 띄워 놓고 항목별로 대조하는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다음 항목은 단위가 통째로 바뀝니다.

곰팡이독소 허용량, µg 단위에 속지 마세요

곰팡이독소는 µg/kg 단위로 관리됩니다. 반려동물용 사료의 아플라톡신 B1 상한은 20µg/kg 선이에요. mg로 환산하면 0.02mg/kg입니다. 중금속 표의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1,000배 차이가 나는 단위라, 단위를 놓치면 자릿수를 통째로 오독합니다.

아플라톡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크라톡신 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까지 옥수수와 밀 같은 곡물 원료에서 나오는 독소가 여러 종입니다. 검사 항목에 아플라톡신 하나만 있는 성적서라면, 나머지는 검사하지 않은 겁니다. 불검출이 아니라 미검사예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개봉 이후입니다. 곰팡이독소는 제조 단계뿐 아니라 보관 중에도 생깁니다. 습도와 온도가 올라가는 여름철 데이터가 특히 나빠지죠. 대용량 포대를 사서 두세 달 나눠 먹이는 급여 방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보관에서 지킬 것은 세 가지입니다.

사료 보관법 개봉 후

잔류 농약 기준은 왜 사료마다 다른가요?

원료가 농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옥수수, 밀, 대두처럼 재배 단계에서 농약을 쓰는 원료가 사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잔류 농약 기준은 완제품 하나가 아니라 원료 품목별로 갈립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레시피가 다르면 검사해야 할 농약 목록이 달라져요.

사람이 먹는 농산물 쪽은 기준이 한 번 크게 정리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전면 시행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0.01mg/kg을 일률 적용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 식품 기준과 사료 기준은 별개의 고시입니다. “사람 먹는 것과 같은 기준”이라는 마케팅 문구를 보면, 그 근거가 식품 기준인지 사료 기준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원료 등급 자료와 완제품 검사 자료도 서로 다른 서류예요.

국내 축산 원료의 성분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담당합니다. 원료 자체의 영양 데이터를 찾을 때 유용한 곳입니다.

검사 성적서 확인, 4단계로 끝냅니다

성적서는 받았는데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볼 곳은 네 군데뿐입니다. 발급기관, 시료 정보, 검사 항목, 검출한계. 이 순서대로 5분이면 끝납니다.

단계 1: 발급기관이 공인기관인가

시험기관 이름과 KOLAS 공인시험기관 마크를 봅니다. 제조사 자체 품질관리실에서 낸 내부 자료와 외부 공인기관 성적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기관명이 없거나 로고만 있는 이미지 파일은 서류로 치지 않습니다.

단계 2: 시료 정보가 내 사료와 같은가

성적서 상단의 시료명, 제조일자, 로트번호를 지금 집에 있는 포장과 대조합니다. 2년 전 로트 성적서를 홈페이지에 그대로 걸어 둔 경우가 있어요. 발급일이 오래된 자료는 현재 생산분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단계 3: 검사 항목이 몇 개인가

중금속 4종 이상과 곰팡이독소가 함께 들어 있는지 셉니다. 항목이 두세 개뿐인 성적서는 범위가 좁은 겁니다. 검사 안 한 항목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요.

단계 4: 불검출의 기준선을 본다

“불검출”이나 “ND” 옆에는 검출한계(LOD)가 붙습니다. 0.01mg/kg 미만이라는 뜻이지, 0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검출한계가 높은 장비로 검사하면 불검출은 쉽게 나옵니다. 이 숫자까지 확인해야 성적서 분석이 끝납니다.

사료 등급 비교 기준

부적합이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증거부터 확보하고 창구를 고릅니다. 남은 사료, 원포장(로트번호가 찍힌 부분), 구매 영수증 세 가지가 기본이에요. 우리 아이가 먹고 이상 반응을 보였다면 동물병원 진료기록과 영수증도 함께 남깁니다. 이 자료가 없으면 조사가 시작되기 어렵습니다.

신고 창구는 성격에 따라 나뉩니다.

상황접수처남길 자료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제품국민신문고,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로트번호, 구매처, 개봉 사진
환불·교환 등 소비자 피해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영수증, 판매자 응대 기록
먹은 뒤 건강 이상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확보진료기록, 남은 사료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이 상태가 이상하면 신고보다 진료가 먼저예요. 구토나 설사가 반복되면 자가 판단으로 지켜보지 말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남은 사료를 버리지 않고 챙겨 가면 수의사가 판단할 정보가 늘어납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면 담당 기관으로 이송되고, 민원 처리 기간은 종류에 따라 7일에서 14일 사이로 안내됩니다. 여러 보호자의 신고 사례가 모이면 같은 제품에 대한 조사 우선순위가 올라갑니다. 한 건이 무의미해 보여도 통계로는 남습니다.

참고로 동물용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쪽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사료와 의약품은 신고 경로가 다르니 헷갈리지 마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지금 사료 포대의 로트번호를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이게 시작입니다. 제조사 고객센터에 해당 로트의 시험성적서를 요청하고, 회신이 오면 위의 네 단계로 대조하면 됩니다.

브랜드를 바꾸는 것보다 서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오래 갑니다. 값이 비싼 사료가 검사를 더 많이 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검사 항목 수와 성적서 발급 주기를 공개하는 제조사인지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검역본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제품의 안전성 판단이나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에 대한 진단은 수의사 상담을 따라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사가 시험성적서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다만 요청에 대한 응대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로트번호를 명시해 서면으로 요청하고, 거절 사유를 기록해 두세요. 응답이 없으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문의를 남길 수 있습니다.

Q

성적서에 '불검출'이면 유해물질이 전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검출한계(LOD)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LOD가 0.01mg/kg이면 그보다 적은 양은 있어도 '불검출'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불검출 표기 옆의 검출한계 수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검출한계가 높으면 불검출 판정도 쉽게 나옵니다.

Q

수입 사료도 국내 기준으로 검사를 받나요?

수입 사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 검사 대상입니다. 국내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유해물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검사 방식과 항목은 제품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입사에 해당 로트의 검사 결과를 요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Q

사료에서 쿰쿰한 냄새가 나는데 먹여도 되나요?

급여를 중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곰팡이독소는 눈에 보이는 곰팡이가 피기 전에도 생길 수 있고, 가열로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색이 변했거나 덩어리가 뭉쳤다면 더 확실한 신호입니다. 남은 사료는 버리지 말고 원포장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Q

중금속 기준치는 왜 사료 종류마다 다른가요?

급여 대상과 하루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식으로 먹는 배합사료와 소량만 급여하는 보조 원료는 노출량 자체가 다르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고시 별표도 사료 구분별로 행이 나뉩니다. 비교할 때는 같은 구분끼리 봐야 합니다.

Q

사료 부작용 신고와 동물용의약품 부작용 신고는 같은 곳인가요?

다릅니다. 사료의 기준 위반은 국민신문고와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부서가 접수 창구입니다. 동물용의약품 이상반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별도 신고 체계로 접수됩니다. 영양제와 사료의 구분이 애매한 제품은 포장의 제품 구분 표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사료의 유해물질 허용기준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별표에 중금속·곰팡이독소·잔류농약 항목으로 규정되며, 기준 초과 사료의 제조·수입·판매는 사료관리법으로 금지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료관리법 및 하위 고시, https://www.law.go.kr

  2. [2]

    사료 검정과 수입 사료 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담당하며 동물용의약품 이상반응 신고 창구도 별도 운영된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

  3. [3]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0.01mg/kg이 일률 적용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4. [4]

    사료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과 분쟁 조정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5. [5]

    사료 기준 위반 의심 신고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소관 기관으로 이송되며 민원 처리 기간은 종류에 따라 7일에서 14일로 안내된다

    출처: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6. [6]

    국내 사료 원료의 영양성분 및 품질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수행한다

    출처: 국립축산과학원, https://www.nias.go.kr

  7. [7]

    사료 관리 정책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제·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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