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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허가, 누가 받을 수 없을까? 결격 5가지와 재신청 시점

13분 읽기

맹견 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동물보호법 제19조가 결격사유 5가지를 정해 둡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다 갖춰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다면 서류 준비와 기질평가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서류부터 모으다가 뒤늦게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결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동물보호법 제19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문결격사유풀리는 조건
1호미성년자(19세 미만)만 19세가 되면 해소
2호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가정법원 후견 종료 심판
3호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육에 지장 없다고 인정
4호제10조·제16조·제21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실형집행 종료·면제 후 3년 경과
5호같은 조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기간 종료

3호의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 기준을 따릅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진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5개 항목 중 4개는 해소 조건이 있습니다. 영구 결격은 사실상 없는 셈이죠. 맹견 5종의 범위와 관리 의무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1호입니다. 가족 중 누가 실제로 키우느냐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미성년자 사육 가능 여부, 성인 가족 명의면 달라질까?

19세 미만은 본인 이름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에게 허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와 관리를 맡을 성인 가족이 신청인이 되는 방식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명의만 부모로 하고 산책과 관리를 자녀가 도맡는다면 어떨까요? 허가의 취지와 어긋납니다. 관리 의무 위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의 맹견 관리 의무는 소유자에게 걸립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실제 관리 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명의자와 주 양육자가 다를 때 어떻게 보는지 지자체 판단을 미리 듣는 게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기준선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동물학대 전력 재신청은 ’3년’이 기준선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제10조(동물학대 금지), 제16조(등록대상동물 관리), 제21조(맹견 관리) 위반 세 가지입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경우 1: 벌금형을 받고 납부를 마쳤다면

4호는 ’벌금 이상의 실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집행 종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에 집행이 끝났다면 2027년 3월 이후가 기준입니다.

경우 2: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5호는 ’유예기간 중’인 사람만 막습니다.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사라집니다.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경우 3: 세 조항과 무관한 처벌이라면

제19조가 열거한 것은 제10조·제16조·제21조 위반뿐입니다. 다른 법 위반은 4·5호 결격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판결문과 집행 기록으로 갈립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담당 부서 확인을 받으세요. 다음 관문은 서류입니다.

사육허가 필요 서류는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기본은 신청서,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증빙 네 가지입니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접수는 보통 관할 시·군·구에서 받습니다. 접수 뒤에는 기질평가가 이어집니다.

제도 자체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이미 맹견을 키우던 보호자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새로 키우려는 사람이 모두 사전 허가 대상입니다.

부상 보상 한도 1,500만원은 사망 한도의 약 19% 수준입니다. 최소 기준이라는 뜻이죠. 보장 범위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제도 전반의 공식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가 기준입니다. 중성화 수술 관련 수의 정보는 대한수의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받은 허가도 거둬질 수 있으니까요.

허가를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사육허가 취소 사유

법 조문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라는 말을 씁니다(제20조).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가 대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가장 무거운 건 공격 사고입니다. 이 사유로 철회될 때는 기질평가를 거쳐 인도적 처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반려견을 잃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관리 의무 위반도 철회 근거로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허가 후에는 매년 3시간의 맹견 소유자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허가 유지의 핵심은 결국 일상 관리입니다.

허가 없이 키울 때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위반 내용법정형
무허가 맹견 사육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 상해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리 의무 위반으로 사람 사망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사고의 법정 벌금 상한은 무허가 사육의 3배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연결고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처벌을 받으면 다시 4·5호 결격사유가 되어 재허가까지 막힙니다.

지금 내 상황,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될까?

결격 확인, 해소 시점 계산, 지자체 문의, 서류 준비 순서가 가장 덜 헤맵니다. 서류를 먼저 모으면 보험료와 수술 비용을 쓰고도 불허될 수 있습니다.

  1. 위 표의 5개 항목에 하나씩 대입해 보세요.
  2. 해당 항목이 있다면 풀리는 날짜를 계산합니다.
  3.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부서에 신청인 명의와 관리 계획을 문의합니다.
  4.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를 준비합니다.
  5. 접수 후 기질평가 일정을 안내받습니다.

기질평가에서 무엇을 보는지 알아두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맹견 기질평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형법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격 여부는 관할 지자체 판단이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9세 생일이 지나면 바로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미성년자 결격사유는 만 19세가 되면 풀립니다. 다만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증빙 등 나머지 요건은 따로 갖춰야 합니다. 접수 후 기질평가도 거쳐야 허가가 나옵니다.

Q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진료 이력만으로 곧바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해당 여부가 걱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동물학대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기산일은 판결과 집행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지자체에 날짜 계산을 확인받으세요.

Q

맹견 품종이 섞인 믹스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 맹견 범위에 들어갑니다. 혈통이 애매하면 관할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세요.

Q

사육허가가 철회되면 반려견은 어떻게 되나요?

철회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해서 철회된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쳐 인도적 처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관할 시·도의 결정을 따르게 됩니다.

Q

맹견 5종이 아닌 개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지정되면 맹견과 같은 관리 의무와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맹견 사육허가 결격사유 5가지(미성년자,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 학대 등 실형 후 3년 미경과, 집행유예 기간 중)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2. [2]

    맹견사육허가제 2024년 4월 27일 시행, 기존 사육자 6개월 내 신청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3. [3]

    집행유예 기간 경과 시 형 선고 효력 상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65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4. [4]

    동물등록 여부 조회 및 동물보호 행정 정보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animal.go.kr

  5. [5]

    정신질환자 정의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6. [6]

    무허가 맹견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제97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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