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허가 철회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시·도청에서 온 우편물 한 통.
봉투 안에 ’맹견사육허가 철회 사전통지’가 들어 있다면 손이 멈추실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서를 법 조문 기준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맹견 사육허가는 어떤 경우에 철회되나요?
허가받은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철회 대상이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이수·훈련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20조입니다.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기존에 맹견을 키우던 보호자는 2024년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입니다. 기질평가로 맹견에 지정된 개도 포함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은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허가 요건은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세 가지예요. 철회 조문의 “철회할 수 있다”는 표현도 눈여겨보세요. 사고가 났다고 자동으로 철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행정청이 사정을 따져 판단하는 재량 처분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보호자의 대응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통지서에 ’철회’가 아니라 ’취소’라고 적혀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취소와 철회, 왜 단어 하나가 대응을 바꿀까?
취소는 허가 당시부터 흠이 있던 경우, 철회는 적법한 허가를 이후 사정으로 거두는 경우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8조가 취소를, 제19조가 철회를 따로 규정합니다. 다툴 논점도 그만큼 다릅니다.
| 구분 | 취소 | 사육허가 철회 |
|---|---|---|
| 근거 | 행정기본법 제18조 | 동물보호법 제20조, 행정기본법 제19조 |
| 대표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허가 | 물림 사고, 교육·훈련 명령 불이행 |
| 다툴 쟁점 | 허가 당시 서류와 사실관계 | 사고 경위,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
| 효력 | 과거로 소급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장래를 향해 |
일상에서는 둘을 섞어 ’허가 취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의견서의 무게중심은 완전히 달라져요. 취소라면 허가 당시 낸 보험증권, 등록증, 중성화 증명이 핵심 자료입니다. 철회라면 사고 당시 목줄·입마개 착용 여부와 상대방 사정이 쟁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처분 전에 말할 기회가 법으로 보장된다는 점이에요.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의견은 어떻게 내나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이 기간이 취소 전 의견 제출의 공식 창구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은 의견제출 기한을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계 1: 통지서에서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 처분의 근거 조항 (동물보호법 제20조 몇 호인지)
- 의견제출 기한의 정확한 날짜
- 제출처 (시·도 동물보호 담당 부서)
단계 2: 의견서에 담을 자료를 모읍니다
- 사고 당시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산책 경로
- 안전조치 이행: 입마개·목줄 사진과 구매 내역
- 사후 조치: 피해자 합의서, 책임보험 처리 내역
- 재발 방지 계획: 전문 훈련 등록 증빙, 펜스 보강 사진
단계 3: 청문 신청 여부를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인허가 등의 취소 처분에서 청문 신청권을 둡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청문이 열려요. 서면만으로 사정을 다 담기 어렵다면 함께 신청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 달력부터 표시해 두세요.
처분이 이미 나왔다면 선택지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처분이 나왔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이 먼저일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는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거쳐도 손해는 없습니다.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어요.
| 절차 | 근거 | 청구 기한 | 판단 기관 |
|---|---|---|---|
| 허가 취소 이의신청 | 행정기본법 제36조 |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한 시·도 |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7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 |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 관할 행정법원 |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처분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해요. 부득이하면 1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비용이 없지만, 같은 기관이 다시 본다는 한계도 있어요.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의 처분은 해당 시·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해요. 서면 위주로 진행돼 소송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한보다 더 급한 상황이 따로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 명령이 붙었다면 무엇부터 막아야 하나요?
철회와 함께 인도적 처리 명령이 나왔다면, 본안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은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인도적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와 행정소송법 제23조는 모두 ’집행부정지’가 원칙이에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만 집행정지가 인정됩니다.
생명이 걸린 처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안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같은 날 내는 편이 안전해요. 소송이라면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집행정지까지 다퉜는데도 철회가 확정된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허가 취소 후 처리,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허가가 철회된 보호자는 그 맹견을 더 이상 합법적으로 기를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은 허가 없는 맹견 사육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분 확정 직후의 정리 순서가 중요해집니다.
인도적 처리 명령이 없는 경우
-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 보호자에게 양도합니다.
- 새 보호자도 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기질평가를 거쳐 직접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안에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신고를 합니다.
- 양도가 끝나기 전에 책임보험을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인도적 처리 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명령 이행 대상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맹견을 다른 곳에 두고 오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유기는 그 자체로 별도의 동물보호법 위반이 돼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 단계까지 오지 않으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철회까지 가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외출 시 목줄·입마개, 책임보험 유지, 교육·훈련 명령 기한 준수가 세 축입니다. 제20조의 두 철회 사유가 모두 이 세 축과 직접 연결돼 있어요.
맹견 책임보험의 최소 보장 기준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사망·후유장해는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이상이에요. 다른 동물 사고는 1건당 200만원 이상입니다. 사망 기준이 부상 기준의 약 5.3배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 ☑ 책임보험 만기일을 휴대폰 캘린더에 등록했나요?
- ☑ 8개월 미만에 허가받았다면 중성화 증명서 제출 기한을 확인했나요?
- ☑ 교육이수명령·훈련명령 통지서의 이행 기한을 지키고 있나요?
-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출입금지 장소를 산책 경로에서 뺐나요?
- ☑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의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함께 채우고 있나요?
공동주택이라면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특히 조심하세요. 사고가 가장 예상하기 어려운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동물보호법·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행정심판법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맹견이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해도 사육허가가 철회되나요?
동물보호법 제20조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철회 사유로 둡니다. 다만 '철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자료를 갖춰 의견서를 내세요.
Q사육허가 철회와 허가 취소는 같은 말인가요?
일상에서는 섞어 쓰지만 법적으로는 다릅니다. 취소는 거짓 서류처럼 허가 당시부터 흠이 있던 경우이고, 철회는 물림 사고처럼 허가 뒤에 생긴 사정으로 거두는 경우입니다. 통지서의 근거 조항을 보면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취소 전 의견 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2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분 뒤에도 30일 이의신청과 90일 행정심판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Q허가 취소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나요?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뒤 절차의 기회를 없애지 않습니다.
Q허가가 철회되면 가족 명의로 다시 허가받아 계속 키울 수 있나요?
새 보호자가 등록, 책임보험, 중성화, 기질평가 요건을 직접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의만 바꾸고 철회된 보호자가 실제로 계속 돌보는 형태라면 무허가 사육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행 전에 관할 시·도 담당 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Q인도적 처리 명령도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청구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은 날 함께 내야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맹견을 사육하려면 등록·책임보험·중성화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람·동물 상해나 교육·훈련 명령 불이행 시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출처: 동물보호법 제18조·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 [2]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전부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 [3]
불이익 처분 사전통지 시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출처: 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제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4]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행정청은 14일 이내 결과 통지
출처: 행정기본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행정기본법
- [5]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출처: 행정심판법 제27조,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 [6]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바뀌면 30일 이내 변경신고 필요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