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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기질평가에서 떨어졌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13분 읽기

기질평가에서 떨어지면 우리 아이를 바로 잃게 되나요?

아닙니다. 불합격은 하나의 결과가 아닙니다. 사육허가 거부가 가장 흔한 처분이고, 공격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해 인도적 처리 명령이 검토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처분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이후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의 막막함은 서류 때문에 더 커집니다. 용어가 낯설고, 기한은 짧고, 어디에 물어야 할지도 애매하죠.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라 안내 자료 자체가 아직 두껍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스스로 조문과 공고를 읽어야 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사육허가 거부의 기준으로 둡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판단 대상이 견종이 아니라 개별 개체의 공격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내려지는 처분은 몇 갈래일까요.

불합격 통보에 따라오는 처분 종류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육허가 거부, 조건을 붙인 허가, 그리고 인도적 처리 명령입니다. 여기에 무허가 사육에 따른 벌칙과 과태료가 별도로 붙습니다. 처분마다 기한과 불복 경로가 다릅니다.

처분 종류어떤 상황에서보호자가 할 일
사육허가 거부위해 우려가 인정된 경우불복 절차 검토, 사육 지속 불가
조건부 허가관리로 위험이 통제된다고 본 경우부관에 적힌 조건 이행
인도적 처리 명령공격성이 매우 높다고 심의된 경우즉시 전문가·법률 상담
과태료기질평가 명령 불응 등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으로,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의 5종과 그 잡종입니다. 이 5종이 아니어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면, 지정 시점부터 같은 허가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보호자가 가장 먼저 찾는 건 두 번째 기회니까요.

재평가 신청 절차는 따로 마련돼 있나요?

동물보호법에 별도의 “재평가 청구” 조문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육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때 기질평가가 다시 실시됩니다. 접수 가능 여부와 간격은 시·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 신청 때와 같은 전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이행, 맹견 책임보험 가입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접수 단계에서 반려됩니다.

재신청 전 점검 순서

  1. 처분서 확인: 거부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공격성 판정인지 구분합니다.
  2. 사유별 대응 분리: 서류 문제라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릅니다.
  3. 행동 개선 근거 확보: 공격성 판정이라면 전문가 지도 이력이 실질 자료가 됩니다.
  4. 관할 부서 사전 문의: 재접수 간격·제출 서류를 시·도 동물보호 담당에 확인합니다.

행동 문제는 단기간에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한수의사회를 통해 행동 상담이 가능한 병원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도 같은 개정법에서 함께 도입됐습니다.

반려견 공격성 교정

이의신청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육허가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일반 불복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접수합니다. 청구 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입니다. 두 기한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실제로 다툴 지점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평가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됐는지, 그리고 판정 근거가 개체의 실제 행동 기록과 맞는지입니다. 그래서 평가 당일 기록과 통지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인도적 처리 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이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기질평가 실시 기관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국 단일 기관은 없습니다. 평가 주체는 시·도지사이고, 심의는 시·도가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회는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됩니다. 평가 장소와 일정은 시·도별 공고로 안내됩니다.

동물보호법은 기질평가위원회를 수의사와 행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지역 단위로 위탁 기관을 지정한 곳도 있고, 광역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어긋납니다. 반드시 본인 주소지 기준 공고를 확인하세요.

불합격 후 사육 제한 조건은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허가가 거부되면 해당 개를 계속 기를 수 없습니다. 조건부로 허가가 나온 경우에는 처분서에 적힌 조건이 그대로 의무가 됩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맹견 관리 의무는 별도로 계속 유지됩니다.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따라붙는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의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합니다.

기존에 이미 맹견을 기르던 보호자에게는 2024년 4월 27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즉 2024년 10월 26일까지 신청 유예가 적용됐습니다. 새로 맹견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원칙입니다.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통지서 수령일을 달력에 적는 일이 먼저입니다. 모든 불복 기한이 그 날짜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거부 사유를 서류 문제와 행동 판정 문제로 나눠 보세요. 두 갈래에서 대응이 완전히 갈립니다.

서류 미비라면 보완 후 재신청이 가장 짧은 길입니다. 공격성 판정이라면 재신청과 불복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행동 교정 이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으니, 상담 기록을 처음부터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 제도는 견종을 벌하려는 장치가 아니라 사고를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우리 아이가 낯선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호자가 가장 정확히 압니다. 그 관찰 기록이 다음 평가에서 가장 강한 자료가 됩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처분 내용은 관할 시·도 공고와 처분서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질평가 불합격이면 무조건 안락사인가요?

아닙니다. 가장 흔한 처분은 사육허가 거부입니다. 인도적 처리 명령은 공격성이 매우 높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위원회 심의에서 판단된 경우에 한해 검토됩니다. 처분서에 적힌 문구를 먼저 확인하세요.

Q

기질평가를 다시 받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법에 일률적인 대기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육허가를 다시 신청하면서 평가가 재실시되는 구조이고, 접수 간격과 제출 서류는 시·도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관할 시·도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Q

이의신청은 시청에 하나요, 법원에 하나요?

두 경로가 모두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같은 기간 안에 제기합니다. 인도적 처리 명령처럼 되돌릴 수 없는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맹견 5종이 아닌데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공격성이 인정되면 맹견으로 지정되고, 그 시점부터 사육허가와 관리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다만 시·도별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편차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시·도 공고에서 비용 항목과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허가를 받은 뒤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착용, 맹견 책임보험 유지, 소유자 정기 안전교육 연 3시간 이수가 계속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지정된 시설 출입도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정책 안내, https://www.mafra.go.kr

  2. [2]

    사육허가 거부 기준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

  3. [3]

    맹견 책임보험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천5백만원, 다른 동물 상해 2백만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4. [4]

    동물등록 및 맹견 관련 행정 안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검역본부 운영), https://www.animal.go.kr

  5. [5]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행정심판, https://www.simpan.go.kr

  6. [6]

    반려견 공격성 관련 행동 상담은 수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수의사회, https://www.kv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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