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체벌, 어디부터 동물학대일까요?
짖는 순간,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코끝을 톡 치거나 목줄을 홱 당기는 장면은 산책길에서 흔히 보입니다. 하고 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 정도도 학대일까?” 하는 질문이 남기 때문입니다. 법이 어디에 선을 긋는지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훈련 중 체벌, 법은 어디서부터 학대로 볼까요?
동물보호법 제10조에는 ’체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대신 도구로 상해를 입혔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줬는지를 봅니다. 훈련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아요.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전부개정법입니다. 개정 전보다 학대 유형이 더 촘촘하게 나뉘었어요. 특히 ’상해’까지 가지 않아도 ’신체적 고통’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가정은 적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8.2%였어요. 열 집 중 세 집 가까이가 우리 아이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반려견 긍정강화 훈련
우리 집 훈련,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 ☑ 손이나 발, 막대·신문지 같은 물건으로 때린 적이 있다
- ☑ 목줄을 들어 올려 앞발이 뜰 만큼 당긴 적이 있다
- ☑ 교정 뒤 아이가 절뚝이거나 특정 부위를 만지면 피한다
- ☑ 벌로 밥이나 물을 몇 시간씩 주지 않은 적이 있다
- ☑ 더운 베란다나 추운 바깥에 벌로 내보낸 적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아래 기준과 견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법에서 어떤 유형에 걸리는지는 다음 섹션에서 나뉩니다.
동물학대 행위 유형은 몇 갈래로 나뉘나요?
제10조의 동물학대 행위 유형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상해·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소유자의 유기·방치, 학대 장면 촬영물의 유통이에요. 훈련 체벌은 대부분 두 번째 갈래에서 판단됩니다.
| 유형 | 조문 | 훈련 상황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장면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제10조 제1항 | 과도한 제압 끝에 숨지게 한 경우 |
| 상해·신체적 고통 | 제10조 제2항 | 도구로 때려 상처, 혹서·혹한 방치 |
| 소유자의 유기·사육의무 위반 | 제10조 제4항 | 벌로 장시간 방치해 질병 유발 |
| 학대 촬영물 게시·판매 | 제10조 제5항 | 교정 영상을 재미 삼아 올리는 경우 |
두 번째 갈래 안에는 세부 항목이 더 있습니다. 굶주림 해소 목적이 아닌 강제 급여, 혹서·혹한 방치도 여기에 들어가요. 체크리스트의 ’벌로 밖에 내보내기’가 이 항목에 걸리는 셈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문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거든요. 이 단서가 얼마나 넓은지가 사실상 경계선을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 보호자 생각보다 좁습니다
법이 예로 든 정당한 사유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 피해 방지, 사람의 생명·신체 위협 방지 정도입니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목록에 없어요. 사람을 지키는 경우도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고통을 줬다면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제10조에서 ’훈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대표 조항은 싸움 붙이기 금지 조항이에요.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면 학대라는 내용입니다. 훈련은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따져 보는 대상이라는 뜻이죠.
조문 문구에서 읽히는 점검 요소는 이렇습니다.
- 도구를 썼는가: 손 대신 물건을 쓰면 제2항 제1호와 바로 맞닿습니다.
- 흔적이 남았는가: 상처, 부종, 절뚝임은 ’상해’의 근거가 됩니다.
- 다른 방법이 있었는가: 보상 훈련, 거리 두기로 충분했다면 불리해요.
- 반복됐는가: 한 번의 실수와 습관적 교정은 무게가 다릅니다.
개별 사건의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그래도 네 가지 중 둘 이상에 걸린다면 방식을 다시 볼 때예요. 산책길에서 가장 자주 논쟁이 붙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목줄 당기기 교정은 왜 학대 논란이 붙을까요?
국내법에는 목줄, 초크체인, 핀치칼라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논란은 강도와 결과에서 생깁니다. 목줄도 ’도구’라서 강한 당김이 반복돼 상해가 생기면 제10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목에는 기관이 지나갑니다. 교정 뒤 기침, 구역질, 목을 만지면 피하는 행동이 보이나요? 그렇다면 훈련보다 동물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상해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해외는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영국 잉글랜드는 2024년 2월부터 반려견·반려묘용 전기충격 목걸이 사용을 금지했어요. 웨일스는 그보다 앞선 2010년에 금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도구별 규제가 없고, 결과 중심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네스 vs 목줄
그렇다면 실제로 문제가 됐을 때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동물학대 벌칙 규정, 실제로 얼마나 무겁나요?
상해·신체적 고통을 준 학대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5배 무거워져요. 벌칙은 같은 법 제97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근거 | 벌칙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상해·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 | 제1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사육·관리의무 위반으로 상해·질병 | 제10조 제4항 제2호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위 위반으로 죽음에 이르게 함 | 제10조 제4항 제3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유기 | 제10조 제4항 제1호 | 300만원 이하 벌금 |
표를 보면 상해 학대의 벌금 상한은 유기의 약 6.7배예요. 체벌이 단순 실수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벌금과 징역이 끝이 아닙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어요. 동물보호법 위반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도 아닙니다. 목격자 신고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처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법을 떠나서도 체벌을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체벌은 훈련 효과 면에서도 손해일까요?
연구 자료는 혐오 자극 위주 훈련이 반려견의 스트레스를 키운다고 보고합니다. 2020년 PLOS ONE에 실린 포르투갈 연구는 훈련소 반려견을 비교했어요. 혐오 자극을 쓴 그룹에서 스트레스 행동과 코르티솔 상승이 더 많이 관찰됐습니다.
수의 행동학계의 입장도 같은 방향입니다. 미국수의동물행동학회(AVSAB)는 2021년 인도적 훈련 입장문을 냈어요.
AVSAB는 2021년 입장문에서 모든 반려견 훈련에 보상 기반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며, 혐오 자극 기반 방법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체벌이 당장 행동을 멈추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배우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지, ’보호자의 손이 무섭다’인지는 다른 문제예요. 원문 분석은 PLOS ONE 논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2024년 4월부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가 법에 들어왔어요. 훈련 방식을 공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학대 의심 장면을 봤다면,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요?
날짜, 장소, 반복 여부를 기록하고 가능하면 영상을 남기세요. 신고는 112나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지자체 연락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안내돼 있어요.
급박한 폭행이 진행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112입니다. 직접 제지하다 다툼이 커지는 사례도 있으니 안전이 먼저예요. 수사 과정은 경찰청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교정 뒤 다친 것 같다면 기록보다 진료가 우선입니다. 가까운 동물병원은 대한수의사회 누리집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진료 기록은 아이의 회복에도, 이후 판단에도 쓰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에 하나라도 걸렸다면 자책보다 점검이 먼저입니다. 어떤 행동 때문에 손이 나갔는지 적어 보세요. 그 행동의 원인을 아는 것이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글은 동물보호법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과 농림축산식품부 공개 자료, 해외 학회 입장문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학대 해당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한 대 친 것도 동물학대인가요?
동물보호법은 도구 사용 상해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는 신체적 고통도 금지합니다. 한 번의 가벼운 접촉과 반복적 폭행은 무게가 다르지만, '훈련 목적'은 법이 예로 든 정당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아요. 반복된다면 방식을 바꾸는 편이 안전합니다.
Q초크체인이나 핀치칼라는 불법인가요?
국내법에 이 도구들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강한 당김이 반복돼 상해가 생기면 제10조 제2항 제1호(도구 사용 상해)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기침이나 목 부위 통증 반응이 보이면 동물병원 진료가 먼저입니다.
Q반려견 훈련 중 체벌 학대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조문상으로는 도구 사용, 상해 흔적, 다른 방법의 존재, 반복성 같은 요소가 쟁점이 돼요. 진료 기록과 영상이 판단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동물학대는 주인이 고소해야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위반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목격자 신고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신고는 112 또는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하면 됩니다.
Q훈련 영상을 SNS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동물보호법 제10조 제5항은 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영상의 판매, 전시, 인터넷 게재를 금지합니다. 신고나 보도 같은 공익 목적은 예외로 다뤄져요. 체벌 장면을 재미나 홍보용으로 올리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Q전기충격 목걸이는 한국에서 써도 되나요?
국내에는 전기충격 목걸이 사용을 직접 금지하는 조항이 아직 없습니다. 영국 잉글랜드는 2024년 2월부터 사용을 금지했어요. 국내에서도 사용 결과 상해나 신체적 고통이 생기면 제1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금지 (제10조 제2항)
출처: 동물보호법 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 [2]
상해·고통 학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유기 3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동물보호법 제9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 [3]
유죄 판결 시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 예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가능
출처: 동물보호법 제1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 [4]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 28.2%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 [5]
동물학대 신고 절차 및 지자체 동물보호 담당 부서 안내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animal.go.kr
- [6]
모든 반려견 훈련에 보상 기반 방법만 사용할 것을 권고 (2021 인도적 훈련 입장문)
출처: American Veterinary Society of Animal Behavior, https://avsab.org/resources/position-statements/
- [7]
혐오 자극 기반 훈련 그룹에서 스트레스 행동과 코르티솔 상승이 더 많이 관찰됨
출처: Vieira de Castro et al., PLOS ONE 2020, https://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225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