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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키우다 이사하거나 양도하면 허가는 어떻게 되나요?

14분 읽기

이삿짐보다 먼저 챙길 게 있어요.

맹견 보호자라면 전입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 정보는 따로 움직이니까요. 허가까지 받아 둔 상태라 더 헷갈리실 거예요. 막상 구청에 전화하면 담당 부서부터 찾느라 시간이 갑니다.

아래 순서대로 보시면 이사, 양도, 사망, 분실 네 가지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맹견 사육허가 신청 절차

맹견 사육허가 뒤, 어떤 변화가 생기면 신고 대상인가요?

주소·연락처·소유자가 바뀌거나, 맹견이 죽거나 없어지면 신고 대상이에요. 맹견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등록과 사육허가를 함께 갖춘 개체입니다. 등록 정보가 바뀌면 허가 정보도 같이 맞춰야 해요. 기준 기한은 30일입니다.

맹견 범위부터 짚을게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그리고 이들의 잡종이 해당합니다. 이 다섯 견종과 잡종을 기르는 보호자라면 아래 표가 전부 적용돼요.

변경 상황신고 기한처리 핵심
이사 주소 변경30일 이내동물등록 주소 수정, 허가 관할 확인
소유자 변경(양도)30일 이내양수인 명의 허가 별도 필요
연락처 변경30일 이내동물등록 정보 수정
맹견 사망30일 이내등록 말소, 허가·보험 정리
맹견 분실10일 이내분실 신고, 되찾으면 회복 신고

분실 기한은 일반 변경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맹견이 사라졌다면 공공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서예요. 이 경우엔 신고와 동시에 관할 지자체와 경찰에도 바로 알리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하며, 맹견을 기르려면 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수술을 갖춘 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했습니다.

자세한 제도 안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는 같은 동네냐, 다른 도시냐에 따라 일이 달라집니다.

이사 주소 변경, 같은 시·도와 다른 시·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맹견 사육허가의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예요. 같은 시·도 안에서 이사하면 허가권자는 그대로입니다. 동물등록 주소를 30일 안에 바꾸고 관할 시·군·구에 알리면 돼요. 다른 시·도로 가면 허가권자가 바뀌므로 새 주소지 기관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시·도 경계를 넘는 이사에서 가장 많이 막혀요. 기존 허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지자체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이사 날짜를 잡았다면 새 주소지 시·군·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미리 전화해 두세요.

단계 1: 동물등록 주소 변경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 변경이 가능해요. 시·군·구청 방문 접수도 됩니다. 기한은 이사 후 30일 이내예요.

단계 2: 허가 기관에 변경 사항 알리기

동물등록 정보만 바뀌고 허가 대장이 그대로면 기록이 어긋납니다. 접수할 때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개체”라고 밝히고 허가 정보 반영을 함께 요청하세요.

단계 3: 맹견책임보험 주소 수정

보험사에도 주소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계약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

단계 4: 이삿날 이동 관리

월령 3개월 이상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하거나, 탈출할 수 없는 이동장치를 써야 합니다. 이삿날은 문이 계속 열려 있어요. 이동장에 먼저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사는 서류만 맞추면 정리됩니다. 문제는 그다음, 우리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할 때예요.

양도 양수 절차, 왜 신고 한 장으로 끝나지 않나요?

맹견 사육허가는 개가 아니라 기르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바뀌면 양수인이 본인 명의로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해요.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은 30일 이내이지만, 허가 없이 먼저 데려가 기르면 무허가 사육이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 사육 처벌은 가볍지 않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넘기는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동물보호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 등을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넘겨받을 사람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양도 전에 확인할 순서

  1. 양수인 결격사유 여부 확인
  2. 양수인 명의 맹견책임보험 가입
  3. 양수인이 관할 시·도에 맹견사육허가 신청
  4. 기질평가 등 허가 절차 진행
  5.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30일 이내)
  6. 양도인 명의 보험 해지 또는 정리

중성화수술은 이미 마친 개체라면 증빙만 넘기면 됩니다. 인수 시점과 허가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관할 기관과 미리 협의하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공백 기간이 거의 생기지 않아요.

그렇다면 허가가 아예 사라지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허가 취소 사유는 무엇이고,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허가가 철회될 수 있어요. 보호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회 뒤에는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인도적 처리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허가 취소 사유를 보호자 입장에서 나누면 이렇습니다.

특히 보험 만기를 놓치기 쉬워요. 맹견책임보험 최소 보장은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입니다. 사망 보장이 부상 보장의 약 5.3배예요. 다른 동물 피해는 200만원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놓친 것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더 큰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 소유자 확인부터 늦어져요. 기록이 정확해야 보호자도 보호받습니다.

필요 서류, 상황별로 무엇을 준비하나요?

공통으로 신분증과 동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양도라면 양수인의 허가 관련 서류가, 사망이라면 사망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추가됩니다. 서식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니 접수 전에 관할 시·군·구에 목록을 받아 두세요.

상황준비물
이사·연락처 변경신분증, 동물등록번호, 새 주소 정보
양도 양수양도·양수 확인 자료, 양수인 신분증, 양수인 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수인 신규 허가동물등록 증빙,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중성화수술 확인 자료
맹견 사망신분증, 동물등록번호, 동물병원 확인서 등 사망 확인 자료
맹견 분실신분증, 동물등록번호, 분실 장소·시각 정보

보험 서류는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부터 알아보세요. 맹견책임보험 가입

서류를 다 갖췄다면 남은 건 날짜 관리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언제 무엇부터 할까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분실은 10일을 달력에 바로 적어 두세요. 이사나 양도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일은 2주 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매년 돌아오는 교육과 보험 갱신도 같은 달력에 묶어 두세요.

시점할 일
이사·양도 2주 전새 관할 기관에 절차 문의, 양수인 결격사유 확인
사유 발생 당일이동 안전조치, 분실 시 즉시 신고
발생 후 10일 이내분실 신고 마감
발생 후 30일 이내동물등록 변경신고, 허가 정보 반영
매년맹견 소유자 교육 3시간, 책임보험 갱신

맹견 소유자 교육은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들을 수 있어요. 기존 맹견 보호자의 허가 마감은 2024년 10월 26일이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아직 허가가 없다면 지금 바로 관할 시·도에 문의하셔야 해요.

이사든 양도든 순서는 같아요. 관할 확인, 서류 준비, 기한 내 신고. 이 세 가지를 지키면 우리 아이의 허가 기록도 깨끗하게 이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동물보호법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 서식과 접수 창구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맹견 사육허가 변경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동물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허가 정보 반영은 관할 시·군·구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함께 요청하세요.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Q

같은 동네로 이사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주소가 바뀌면 거리와 상관없이 30일 안에 동물등록 주소를 변경해야 해요. 같은 시·도 안이라 허가권자가 그대로여도 등록 정보는 바꿔야 합니다. 맹견책임보험 주소도 함께 수정하세요.

Q

맹견을 가족에게 물려줘도 새로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네, 맹견 사육허가는 기르는 사람에게 나오므로 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허가가 필요해요. 미성년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넘겨받기 전에 관할 기관과 일정을 협의하세요.

Q

맹견이 죽으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사망일로부터 30일 안에 동물등록 변경(말소) 신고를 하세요. 관할 기관에 허가 정리도 요청하고, 보험사에 알려 책임보험을 정리하면 됩니다. 동물병원 확인서 등 사망 확인 자료를 챙겨 두면 접수가 수월해요.

Q

맹견책임보험 보장 금액은 얼마인가요?

동물보호법 시행령 기준 최소 보장은 사망·후유장애 1명당 8천만원, 부상 1명당 1,500만원이에요. 다른 동물 피해는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입니다. 보험이 끊기면 관리 의무 위반이 되니 만기를 꼭 챙기세요.

Q

신고 기한을 넘기면 허가가 바로 취소되나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허가 철회는 공격 사고, 결격사유, 관리 의무 위반 등 법에 정해진 사유로 따로 판단됩니다. 늦었다면 지금 바로 신고하고 관할 기관에 사정을 설명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맹견사육허가제는 2024년 4월 27일 시행됐으며, 동물등록·책임보험·중성화수술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함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mafra.go.kr

  2. [2]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성년자 등은 맹견사육허가 결격사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

  3. [3]

    맹견책임보험 최소 보장: 사망·후유장애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피해 200만원 이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보호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동물보호법시행령

  4. [4]

    등록동물의 소유자·주소·연락처 변경 및 사망은 30일 이내, 분실은 10일 이내 변경신고

    출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https://www.animal.go.kr

  5. [5]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함

    출처: 동물사랑배움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https://apms.ep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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